'일생에 한번은 헌법을 읽어라' 책 소개
대한민국·우리·나를 새롭게 만나고 삶의 태도를 되돌아보는 현실밀착 자기발견 수업
★★★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헌법학자가 건네는 헌법사용설명서
당신이 오늘 평온하게 귀가해 침대에 누울 수 있었던 것은 ‘헌법’이라는 든든한 방패 덕분일지도 모른다. ‘대한민국 헌법’이라는 단어에서 느껴지는 무거움과 딱딱함과는 달리, 헌법은 우리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원하는 곳에서 살고 이사할 수 있는 자유, 꿈꾸는 직업을 마음껏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친구나 연인과 나누는 사적인 대화와 일상을 남에게 공개하지 않을 프라이버시까지, 생각보다 많은 부분이 헌법으로 보호되고 규정된다.
이 책의 저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효원 교수는 헌법이야말로 인간 삶의 투명한 거울이라고 말하며 살면서 누구나 한번쯤은 헌법을 읽을 것을 강력히 권한다. 대한민국이 어떠한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축약해놓은 규범이자, 다양한 사고방식과 생활양식을 지닌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만든 기반인 헌법을 공부함으로써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성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왜 이렇게 아등바등 살아야 하지?” 고민하며 삶의 허무와 의미 사이를 저울질하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일생에 한번은 헌법을 읽어라』는 ‘지금, 여기’의 구체적인 현실인 사회와 국가를 제대로 보게 하고, 그 속에서 ‘나’를 발견하게 함으로써 삶의 태도를 돌아보게 해줄 것이다.
'일생에 한번은 헌법을 읽어라' 작가 소개
저자(글) 이효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헌법학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학사·석사·박사학위를 받은 후, 13년간 검사로 근무하며 법조계에서 실무 경험을 쌓았다. 법무부 특수법령과 검사와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을 역임하면서 국가 법체계의 핵심을 경험했으며, 독일 베를린자유대학교와 연방헌법재판소에서 연수하면서 외국의 헌법 체계와 통일 과정의 법적 쟁점을 깊이 있게 연구했다.
현재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며, 대한민국의 헌법 및 통일법 분야의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다. 지은 책으로 『대한민국 헌법강의』, 『헌법재판강의』, 『통일법의 이해』, 『통일헌법의 이해』, 『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 『서울대 교수와 함께하는 10대를 위한 교양 수업: 헌법』 등이 있다.
'일생에 한번은 헌법을 읽어라' 목차
들어가며: 인생이 허무할 땐 헌법을 읽는 것이 좋다
전문
1948년 헌법의 탄생 그리고 1987년 9차 개헌
제1장 총강
헌법이 그리는 대한민국의 내일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자유, 평등, 정의
제3장 국회
규칙에 합의하기 위한 토론과 설득의 힘
제4장 정부
통솔력과 소통력이 중요한 이유
제5장 법원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제6장 헌법재판소
어떤 법도 최고법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
제7장 선거관리
올바른 대표자를 현명하게 선출하는 방법
제8장 지방자치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초석을 다지다
제9장 경제
헌법에 경제질서를 규정해둔 이유
제10장 헌법개정
헌법은 함부로 바꿀 수 없다
부칙
법이 바뀌어도 세상은 계속되기에
'일생에 한번은 헌법을 읽어라' 본문 글
국가는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내가 국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나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나의 삶에 국가가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동물인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국가와 불가분의 상관관계에서 살아갑니다. 즉, 우리나라는 나의 거울인 셈입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실존의 시작이듯 ‘대한민국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내가 속한 국가공동체의 정체성에 대한 본질적인 물음이자 나의 실존에 대한 고민입니다.
_제1장 총강: 헌법이 그리는 대한민국의 내일(p.21)
국민이 훌륭한 국회의원을 선출하기 어렵듯 국회의원도 국민의사와 국가이익을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인간이 인식하는 세계는 언제나 인간을 기만합니다. 내가 선출한 타인도 나의 욕망을 모두 충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타인을 욕망하고, 타인의 욕망이 되기를 욕망하고, 타인이 욕망하는 것을 욕망합니다. 욕망은 생명력의 원천이라 뿌리뽑을 수는 없어도 그 늪에 빠지지는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욕망하는 나’를 주의해야 합니다.
_제3장 국회: 규칙에 합의하기 위한 토론과 설득의 힘(p.111)
사법이 정치화되고 있다는 비판도 자주 제기됩니다. 법원이 재판에서 법적 쟁점만 판단하지 않고 여론과 정치적 입장까지 고려한다는 것입니다. 법관은 재판에서 정치적 판단을 할 권한도, 정당성도 없습니다. 사법이 정치화되면 사법권의 독립성이 무너져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됩니다.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 모두 바람직하지 않지만, 전자는 재판의 독립이 보장되는 한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후자는 국가를 망칠 수 있어 훨씬 위험합니다.
_제5장 법원: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p.255)
우리나라는 1948년 건국헌법에 지방자치를 규정하고 지방의회를 구성하고자 했으나 제대로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1988년에야 지방자치법을 개정했고, 1991년 지방의회 구성,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출을 거쳐 비로소 지방자치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간섭이 심하고 재정도 확보하지 못해 여러 폐단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지방자치가 제대로 정착하기까지는 아직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듯합니다.
_제8장 지방자치: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초석을 다지다(p.283)
헌법을 개정하는 일은 헌법의 규정에 따른 것이므로 점진적인 개혁의 성격을 지닙니다. 또한 급격하고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혁명을 수반하기도 합니다. 개혁은 기존의 질서에 변화를 초래하므로 선한 명분을 앞세우더라도 폭력적 성격을 지닙니다. 또한 개혁의 성과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 개혁의 주체가 지닌 운명입니다. 왜냐하면 개혁의 주체가 새로운 개혁의 대상이 되어 청산될 때 개혁은 비로소 완성되고 개혁의 성과도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_제10장 헌법개정: 헌법은 함부로 바꿀 수 없다(p.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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