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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제도 기초 알아보기 청약 자격, 내 청약 점수 알기, 청약 신청하기

by 져느니 2024. 7. 10.

 

 

청약을 신청하기 전 꼭 알아야 할 필수 코스!

[주택의 종류]

 

[주택의 종류에 따른 청약 가능 통장]

 

 

APT 청약안내 : 청약자격

[민영주택]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 에 거주하는 자로서 민법에 따른 성년자(만19세 이상)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주택청약 시 성년자로 인정)만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자녀 및 형제자매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출처 : 청약홈

주) 1순위 제한 자

청약주택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통장이 1순위에 해당하여도 2순위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 (1) 세대주가 아닌 자
  • (2)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 (3)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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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전용 85m 2를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 순위별 청약자격 발생 기준일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 청약저축 가입자의 민영주택 청약 : 가입 후 1순위 자격을 취득하여 납입인정금액이 각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이상인 경우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하여 청약할 수 있음

[국민주택]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 에 거주하는 자로서 민법에 따른 성년자(만19세 이상)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주택청약 시 성년자로 인정)만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자녀 및 형제자매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청약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포함)]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무주택세대구성원)은 국민주택에 청약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배우자분리세대) 그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을 포함합니다.
  •  

출처 : 청약홈

주) 1순위 제한 자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청약통장이 1순위에 해당하여도 2순위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 (1) 세대주가 아닌 자
    • (2)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순위별 청약자격 발생 기준일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내 청약 점수 알아보기

[청약가점 계산하기]

https://www.applyhome.co.kr/ap/apg/selectAddpntCalculatorView.do

 

https://www.applyhome.co.kr/ap/apg/selectAddpntCalculatorView.do

 

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하기

 

  • 청약자가 청약신청내역을 착오 입력하여 주택청약자격 및 순위가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경우에는당첨 및 주택공급계약 취소, 청약신청 제한 등 제재가 따르니 정확하게 청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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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약신청은 청약신청 당일 09:00부터 17:30까지 가능하며 마감시간인 17:30 이전에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어 최종신청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청약신청 중간에 마감시간(17:30)경과에 따른 청약신청이 중단되지 않도록 충분한 여유시간을 가지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